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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 선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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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매미나방 감염 의심 선박에 대한 특별 절차

매뉴얼 조항(manual section)의 목적은 AGM 밀도가 높은 극동 러시아 및 일본의 항구를 포함한 고위험지역에서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인위적인 이동을 방지하는 지시사항 및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검사 및 오염된 선박의 차단은 AGM의 인위적인 이동을 방지할 것이다.

AGM는 유럽매미나방(EGM)과 비교해 행동에 있어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AGM 암컷은 조명에 유인되어 잘 날아다니며, 최대 25마일(4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AGM은 오리나무 및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잎갈나무(낙엽송)를 비롯한 기타 침엽수를 가해한다. 참나무 및 기타 활엽수도 기주가 될 수 있다.

극동 러시아 및 북부 일본에서 AGM 암컷은 주로 8~9월 산란한다[남부 및 중부 일본: 6~7월, 한국 및 북부 중국(상해 북부 모든 항구 포함): 6~9월]. 선박의 조명에 유인되어, 암컷은 상부 구조물에 산란할 수 있다. 유충은 바람에 의해 짧은 거리를 비산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및 북부 중국을 경유한 선박 목록을 AGM 경계 선박 목록에 등재하였다.(페이지 3-3-30의 표 3-3-12참조)

비록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은 AGM이 널리 퍼져있는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식물보호법에 감염된 선박이 미국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하는 권한은 주어져 있다.[Title Ⅳ - 식물보호법, 7 U.S.C. 7701, Subtitle A, Section 411(a)]

입항하는 선박의 지위 결정(Determine Status of Arriving Ships)

선박의 입항이 차단되어야하는지, 도착 즉시 승선되어야하는지, 일상검사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한다. 이 절차는 두 가지 접근방안을 사용한다. (1) 해충이 검출된 경우, 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국(CBP)는 선박이 미국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 식물보호국(PPQ)은 다음의 선박들은 PPQ에서 지정한 고위험기간 동안 출항 전 선박이 AGM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도록 권고한다(AGM 증명서는 북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전년도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 러시아 항구를 방문한 선박
  • 지정된 기간(페이지 3-3-30의 표 3-3-12참조) 동안 일본, 한국 및 북부 중국의 항구에 방문한 선박

귀측[관세국경관리국(CBP)] 조치의 결정과 관련된 주요 절차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페이지 3-3-30의 표 3-3-12 및 페이지 3-3-32의 표 3-3-15에 조치를 요약하였다.

[예외]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및 괌에서는 기후 및 기주 여건이 AGM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선박에 대한 입항거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극동러시아 및 확인된 일본의 고위함항구에서 오는 선박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및 괌에 연중 입항이 허용되지만, 검사 대상이 된다. 만약 선박 일정에 차항지가 미국 대륙이라면, 그 선박은 반드시 AGM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Step 1: AGM 경계 선박 목록 확인(Check the AGM Vessel Alert List)

해당 선박의 AGM 고위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세국경관리국(CBP) 웹페이지 또는 식물보호국(PPQ) 매미나방 웹사이트에서 선박명 및 건조번호(IMO 번호)가 러시아 및 일본의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있는지 확인하라. AGM 경계 선박 목록은 전년도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 러시아 항구 및 지정된 기간(페이지 3-3-30의 표 3-3-12 참조)에 일본, 한국, 북부 중국을 경유한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

입항하는 선박의 이름이 경계 목록에 있는 선박명과 유사하다면, 건조번호(IMO 번호)를 선박대리점에 확인하거나 전년도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선박의 일정을 확인하라. 경계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모든 도착지에서 선박 위험기준(Step 3)을 적용하라.

AGM 의심 선박 경계 목록은 관세국경관리국(CBP) 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 System (TEC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것이다. AGM 의심 선박이 입항신고를 했을 때, 이 시스템은 관세국경관리국(CBP) 사무소에 알려줄 것이다.

유의사항 : 선박명은 변경될 수 있지만, 선박의 건조번호(IMO 번호)는 절대 변경될 수 없다.

Step 2: 선박 운항일정 확인(Check the ship's Itinerary)

검사 대상이 되는 선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해년 및 전년도의 지정된 AGM 비산기간 동안 AGM 의심 항구 지역을 경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박의 운항일정에서 항구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 해의 고위험 기간을 포함한 과거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항일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의 운항일정에 Posyet에서 Nikolayevsk에 이르는 지역의 극동 러시아 항구가 있는지 확인하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항구는 Nakhodka, Vladivostok, Vostochnyy이다. 그 밖에 규제되는 극동 러시아 항구는 Kozmino, Olga, Plastun, Posyet, Slavyanka, Vanino, Zarubino이다.

유의사항 : 운항일정에 모르는 항구명이 있다면, 고위험지역(러시아 극남동지역) 지도를 가져와 목록에 있는 모든 항구명과 비교하라.

  • 선박의 운항일정에 A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동안 일본의 항구를 방문했는지 확인하라.
  • AGM은 북부 중국 및 한국에도 분포한다. 이들 국가의 항구 또한 선박의 AGM 의심 출처가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언제 선박이 국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 항구를 방문했는지 확인하라. 6월에서 9월 사이 A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동안 방문 했는가?
Step 3: 입항에 기준 적용(Apply Criteria to Arriving Ships)

선박의 도착일자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결정하는 페이지 3-3-27의 표 3-3-11를 참조하라.

표 3-3-11 미국 항구에서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에서 오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의무 검사 기간 (APTL 및 APHIS 방침에 따름)

아시아매미나방 의무 검사 기간
항구 위치 도착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래스카
5대호
하와이
오리건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버지니아주
노퍽을 포함한 북부지역
버지니아주 노퍽 남부에서
플로리다주 잭슨빌까지
플로리다주 잭슨빌 남부
알라바마,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텍사스
  • 고위험기간 : 검사 필요
  • 저위험기간 : 저위험 기간동안은 검사가 요구되지 않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검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
유의사항
  • 남부 항구에서는 연중 선박의 AGM 검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고위험(부화)기간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에도 이 곳의 온화한 기후로 인해 유충이 부화할 위험이 있다.
고위험 선박

어떤 선박을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 결정하라. 도착 전에 AGM 감염이 의심되는 사전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선박은 입항을 차단하라. 이러한 선박은 접안 전 또는 사전 승인 원격지에서 승선될 수 있다.
페이지 3-3-27의 표 3-3-11에 표시된 고위험기간 중 미국 대륙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및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하라.

  •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있는 선박
  • 올해 또는 지난해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러시아항구를 방문했거나A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페이지 3-3-30의 표 3-3-12 참조)중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 여기에는 AGM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에서 온 선박들이 포함된다.
  • 지난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선박이 방문한 위치가 적절히 증명되지 않는 선박
저위험 선박

어떤 선박을 저위험 선박으로 간주하여 지정된 선석에서 최초의 AGM 검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사후 점검할 것인지 결정하라.

페이지 3-3-27의 표 3-3-11에 표시된 저위험기간 중 미국 대륙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및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저위험선박으로 간주하라.

  •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없거나 AGM이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지 않은 선박
  • 지난해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러시아항구를 방문했거나 A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페이지 3-3-30표 3-3-12 참조) 중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이 AGM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승인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지난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선박이 방문한 위치가 적절히 증명되는 선박

입항하는 선박이 저위험 선박으로 결정된다면, 페이지 3-3-32의 표 3-3-15으로 가라.

감염된 선박에 대한 입항 차단(Exclude Entry of Infested Ships)

식물보호국(PPQ)은 캐나다 식품검역청(CFIF)에서 발급한 AGM 증명서가 당해년도동안 AGM 무감염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관세국경관리국(CBP)에 통보했다. AGM 부화 위험이 높은 기간에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중 AGM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자발적인 입항 자제를 장려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취해져야한다.

AGM 부화 위험이 높은 기간 중 감염된 선박의 검사 및 재검사는 선박 접안 전 또는 사전에 승인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검사 또는 최초 평가를 받은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의 검사는 해충의 유입 위험성을 낮추고 선박이 내륙 수로로 이동한 후 미국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받을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선박 업계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접안 전 승선은 선박 대리점이 요청해야하고 관세국경관리국(CBP)에서 승인해야한다. 선박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준비 및 승선의 방법은 선박으로 이동하기 전 확정되어야한다.

AGM 부화 위험이 높은 기간 중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취해야할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요약한 페이지 3-3-30의 표 3-3-12을 참조하라.

만약 선박에 AGM 난괴 및 유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박의 지정된 선석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라. 항구에 있는 동안, 이전에 감염된 선박에 대해서는 부화한 AGM 유충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라.

만약 선박에 의심 AGM 난괴 및 유충이 발견된다면, CBP는 안전조치 단계에 따르도록 결정될 것이다. 안전조치 내용은 페이지 3-3-37의 표 3-3-17을 참조하라.

표 3-3-12 고위험기간 중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절차

고위험기간 중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절차
AGM 경계 선박 여부 방문 항구 방문 기간 증명서2,3,4
첨부 여부
조치사항
AGM 경계
선박
목록에
없는 선박
극동러시아항구2 7.15. ~ 9.30. 미첨부 - 외항 검사
- AGM 검사
첨부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기 기간 외
일본항구1 페이지 3-3-31
표 3-3-13 참조
한국6 또는
북부 중국 항구3,4
6. 1. ~ 9.30. 미첨부 - 입항(접안) 허용
- AGM 검사
첨부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기 기간 외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 이외의
항구7
일상 검사
출항지 미확인 또는 AGM
발생 지역 통과 선박
- 입항(접안) 허용
- AGM 검사
AGM 경계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
극동 러시아 항구2 미첨부 - 항역 밖에서 검사
-AGM 검사
첨부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한국6 또는
북부 중국 항구3,4
미첨부 - 입항(접안) 허용
- AGM 검사
첨부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험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극동러시아 항구의 증명서는 러시아 연방의 동식물검역청에서 발급되어야하며, 선박에 AGM이 감염되지 않았음이 부기되어야한다.
  3. 한국국립식물검역원의 AGM 선박 모니터링 양식 및 체크리스트를 AGM 무감염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4. 중국의 증명서는 CCIC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5. 선박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연안에서 검사받거나 또는 항역 밖의 원거리 docking location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6. 2012년 3월 1일 이후부터, 한국 AGM 증명서는 신설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IPAB)에서 발급되게 된다. 한국에서 2011년(6.1~9.30)동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QIA)가 발급한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다. 페이지 3-3-44에 있는 AGM 증명서 예시를 참조하라.
  7. 기타 국가 및 AGM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에서 오는 선박은 접안하여 AGM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표 3-3-13 일본의 항구를 방문한 선박에 대한 절차

일본의 항구를 방문한 선박에 대한 절차
방문기간 증명서 첨부 여부 조치사항
페이지 3-3-32표 3-3-14에 있는 항구를
AGM 비행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방문한 선박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 표 3-3-14에 있는 항구를 AGM 비행기간 중 방문한 선박 승인된 일본 회사1에서 발행한 출발 전 검사 증명서 또는
기타 다른 승인된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기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입항(접안) 허용
- AGM 검사

유의사항 : 일본, 한국, 및 북부 중국에서 오는 선박은 미국에 입항하여 AGM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표 3-3-14 일본의 행정구역별 AGM 비행 지역

일본의 행정구역별 AGM 비행 지역
지역 행정구역 AGM 비행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항구목록 비행기간
북부 Aomori 등 5개현 Aomori 등 9개 지역 7월 1일 ~ 9월30일
서부 Akita 등 5개현 Fushiki 등 7개 지역 6월25일 ~ 9월15일
동부 Aichi 등 8개현 Chiba 등 10개 지역 6월20일 ~ 8월20일
남부 Ehime 등 20개현 Aboshi 등 27개 지역 6월 1일 ~ 8월10일
최남부 Okinawa Naha 5월25일 ~ 6월30일

유의사항 목록에 없는 항구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 온라인 검색엔진을 이용하라.

표 3-3-15 저위험 기간 동안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절차

저위험 기간 동안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절차
AGM 경계 선박 여부 방문 항구 조치사항
경계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계 선박 목록에 없는 선박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선박 - 일상검사
확인할 수 없거나 의심 지역을 통과한 선박 - 입항(접안) 허용
- 선박은 AGM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입항 전 승선

입항 전에 선박에 승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다. 만약 입항 전 승선이 승인된다면, 다음 지침을 이용하라.

  1. 선박대리점 또는 해당 지역의 미국 연안경비대에 승선 준비 및 적합한 승선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라. 관세국경보호국(CBP) AG를 수송할 충분한 자원이 없는 항구의 미국 연안경비대는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승인된 상업적인 해상 택시 또는 launch 회사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2. 미국 연안경비대가 승인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
  3. 도착 즉시(일출 후 1시간 및 일몰 전 3시간 내) 승선하라.
  4. 종전의 gangway를 이용하거나 승선하는 검사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승선하라.
저위험 선박에 승선(Board Low-Risk Ships)

저위험 기간 동안, AGM 의심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또는 선박이 야간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일출 후 1시간 내에 승선하라. 선박 상부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모든 지역에 대해 검사하라. 선박의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검사를 위해 쌍안경을 사용하라. 선박이 AGM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한 표시(상부 구조물에 물리적 증거 또는 선박 기록)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의 홀드 내를 검사하라. 가능하다면, 최소한 2명의 검사관이 선박을 검사해야한다.